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무엇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 A 산하 B대학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유서의 피신청인에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누구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모두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학교 자체는 시설일 뿐이므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갑)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법인 A가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피신청인 특정을 잘못하더라도, 배정된 노동위원회 조사관님께 피신청인 보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학교법인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법인격인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가 사용자가 아니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우선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