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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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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2.촉진이 이루어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3.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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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시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비아저씨 해고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회사도 클레임먹으면 담당자들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객의 클레임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가하 사람의 녹취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용내정자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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