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맨틱한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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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사업장이 한가해서 정직원 한분을 주5일에서 주4일로변경하고 급여를 낮추려고합니다 어떠한절차로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