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때문에 지역을 이주하게되어 원래 받던 정책지원과 혜택을 못 받게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출 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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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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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떨어진 직원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에게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내부 회의나 민감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제한된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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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한 날에 사직을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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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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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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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5분 일찍 간걸로 시말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사유 내지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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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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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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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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