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23년) 7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24년) 6월에 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약 1년)
(명백한 이유도 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저만 해고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해고를 당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달라고 헀는데 안주고 있음. 이유를 모르겠음)
근로계약서를 안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메일로 근거를 남겼고
("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저만 해고 되는지 사유를 알고싶으며 해고를 수용할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함)
권고사직 수용을 안하니 회사는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지시불이행,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전달, 담당자 연락처 공유, 관련 데이터 전달)
그리고 해고통지서에는 6월14일자로 해고를 통지했는데 해고된 직원에게 인수인계 착수를 명령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