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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휴직처리 자체만으로 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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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유급 휴일 해석부탁드려요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문제없습니다2.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4.만 1개월 근무 후 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 당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주간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휴일 자체는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은 의무가입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임의거입의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및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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