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 한 달간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차와 휴무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연연연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도 안될까요?
꼭 근무를 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는 연차와 휴무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연연연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도 안될까요?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휴무가 아니라 출근)
꼭 근무를 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일이 유급(주휴수당)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간 소정근로일 중 1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 및 휴(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