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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 하는 계약직 중도퇴사?? 관련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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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장점 및 단점이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절감을 통해 피크연령 이후에도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의 감소가 수반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피크연령 이후에도 고용보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의 감소가 수반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휴가 사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사가 휴가를 승인래준다하고 안해주면 휴가 못가나요?
휴가의 사용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휴가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미승인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가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등 부실한 교육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1.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므로 어떤 사유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금전보상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했을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나,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휴직) 동의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는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달력에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뭔지요?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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