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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기심많은대리
이미호기심많은대리

무급 휴가(휴직) 동의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

일하는 직장에서 불이 나서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무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고, 현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치 급여는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동의서에는 한 달치로 적혀져 있지만 그 안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다시 유급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70%이상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사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텐데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근로자가 쓰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무급 동의서를 작성하지 마세요.

    제출하면 진짜 무급처리됩니다.

    무급 동의서가 없다면, 법대로 처리됩니다.

    일부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