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재계약 하는 계약직 중도퇴사?? 관련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도급업체에 인원감축을 원하게 됐을 경우에 관해서 문의입니다 아직 1년 근무를 안한 상태인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하는거라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해서요 1년 채우면 퇴직금 발생 할 것도 취소? 되는거라..손해고.. 해고예고수당?? 이것도 1달 전에 말하면 못 받는건가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면(그래서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하지 말고, 받지도 마세요.(그래야 승소에 도움됨) 그런건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