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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 하는 계약직 중도퇴사?? 관련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도급업체에 인원감축을 원하게 됐을 경우에 관해서 문의입니다 아직 1년 근무를 안한 상태인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하는거라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해서요 1년 채우면 퇴직금 발생 할 것도 취소? 되는거라..손해고.. 해고예고수당?? 이것도 1달 전에 말하면 못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면(그래서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하지 말고, 받지도 마세요.(그래야 승소에 도움됨) 그런건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