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사정으로 도급업체에 인원감축을 원하게 됐을 경우에 관해서 문의입니다 아직 1년 근무를 안한 상태인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하는거라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해서요 1년 채우면 퇴직금 발생 할 것도 취소? 되는거라..손해고.. 해고예고수당?? 이것도 1달 전에 말하면 못 받는건가요??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