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이후에 변경되는 취업규칙 등이 새로 적용되는 대상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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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하루 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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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하는 일 업무 어려운지 난이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호수는 상황 판단과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으나, 책임감이 중요한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안전사고의 발생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관련 교육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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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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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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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에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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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지시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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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은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로 변경이 기능합니다2.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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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B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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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가 2주간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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