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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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과로로인한 병가및 휴직시 산제처리는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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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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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올랐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173,543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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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수가 오르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운영이나 호봉의 승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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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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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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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운전병 자격시 운전면허가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운전병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운전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병무청에서 경찰청에 직접 조회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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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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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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