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6일 평일8시간 토4시간하는데 시급은 만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 공휴일 설은 다 쉬었는데 한달 만근했고 주휴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시급만원이라 일급8만원 4만원해서 180준다는데 이게 맞나
요?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1월2일 입사 2월2일에 180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20일 + 4시간*3일 + 주휴수당 3개(8시간*3일)
총 196개이므로,
세전 196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 주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44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9,620원(23년 최저임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8)÷7×365÷12=278
월 평균임금=2,78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월급여액을 책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173,543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