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 근로자로서 연장수당 청구 및 불법파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성의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카드 내용만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확인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의 입증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2.파견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의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3.교통카드 내역이나 실적 보고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연장근로시간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4.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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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깎아서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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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은데 그래도 집에선 쉬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이 몰릴 때일수록 걱정이 커지기 쉽지만, 집에서는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이 오래 버티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잠시 멈추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그 휴식이 내일의 집중력과 체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업무와 휴식 간에 시간을 안배하고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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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임시공휴일 되는 것은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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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서이동을 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강요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어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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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결정난후 해야할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당한 전보 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서이동에 반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기발령이나 휴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으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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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 1달 전 다쳐서 약 3개월을 치료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다만 요양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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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와 상관없는 부서이동으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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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산재신청중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회사로부터는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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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직장내괴롭힘 맞나요??(글이 조금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협박성 발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업무지시의 부적절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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