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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
회사측에서 제가 원치않은 부서이동을 결정해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부서이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게 퇴사하고
부당전직구제신청(금전보상)할수있는지요
이동한부서에서 근무하고 퇴사해야하나요
퇴사시 회사측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합니다
회사측에는 무슨말을해야하고 사직서 제출안하고 퇴사하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방법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전보 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서이동에 반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기발령이나 휴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으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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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은 해고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전직은 금전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퇴사가 아닌 재직중 다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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