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의지와 상관없는 부서이동으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된 주야간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작업할때는 기계2대보면서 작업을했습니다

3월30일부터 2주동안 갑자기 기계3대보면서 작업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

일주일은 할만해서 작업을하였으나

그이후부터 기계3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까다로운작업이 시간이촉박하고

혼자서는 힘든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했고

관리자는 제 이야기는 묵살하고 그대로 작업은

강행시키고 저보고 하기싫음 그만두라고해서

왜 그만두라고하냐고 반박하니깐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관리자가 저는 일이안시킬거니깐 다른부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네요 다른부서로 이동하면 그만둘 각오까지하고있습니다

저랑안맞으면 퇴사하는게 맞는거겠조

남들보다 일찍출근해서 작업준비도하고

결근.지각도 한적도없는데 이런식으로

퇴사할려니 좀 마음이 안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해 타부서 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인사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원거리 발령, 직무변경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을 받은 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