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과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목적으로 계약종료일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퇴직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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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둘째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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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만료 전에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에 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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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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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게시는 고용노동부 신고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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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모두가 쉴 수 있는 법정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는 노동절이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도 해당일이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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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랑 계약금액이 다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상의 금액은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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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중인데 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근무스케줄, 문자나 메세지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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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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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명세서에는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단합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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