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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협동적인호박전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되움될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 방안이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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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