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매장에서, 첫째주와 둘째주는 3일씩 7시간씩 일하여 총 21시간 일하였고, 셋째주는 1일 7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짧게 일하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총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첫째주는 지급하겠지만 둘째주는 그 다음주 근무의 연속성이 없이 그만두는 상황이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주 주휴수당을 못 받은 상황인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번째 주에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주와 둘째주 모두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_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첫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둘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다음주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 2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주치만 지급했다면 1주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째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