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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가 근로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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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상이하므로 매월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는 매주 지급하되, 매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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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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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계약갱신 시 기존의 1년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로 1년 간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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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및 신정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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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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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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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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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무수당과 기본급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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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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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차수당,주휴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22시 이후 근무부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도래 전에는 퇴직후에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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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시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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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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