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자진퇴사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관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 전 회사측에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회사측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52시간 초과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지만,
노동청 감독관님께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진행 상황에 대해 여쭤보니
오늘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에도 계도 기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회사측과 제 얘기가 다르다고
다음주에 2차 대질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9시 출근 / 19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딱 1시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참 머리써서 잘 적어놓았습니다
(말도 안되게 총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기재해놨어요)
감독관님께 출퇴근 내역서로는 인정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간단한 것만 보고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감독관님께서는 회사 쪽에 서서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결과는 계속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해서 힘이 듭니다....
현재 노무사님께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위치는 서울 이구요,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했다면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실태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계도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출퇴근일지가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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