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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오징어87
진득한오징어87
22.01.03

(자진퇴사) 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자진퇴사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관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 전 회사측에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회사측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52시간 초과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지만,

노동청 감독관님께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진행 상황에 대해 여쭤보니

오늘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에도 계도 기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회사측과 제 얘기가 다르다고

다음주에 2차 대질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9시 출근 / 19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딱 1시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참 머리써서 잘 적어놓았습니다

(말도 안되게 총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기재해놨어요)

감독관님께 출퇴근 내역서로는 인정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간단한 것만 보고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감독관님께서는 회사 쪽에 서서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결과는 계속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해서 힘이 듭니다....

현재 노무사님께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위치는 서울 이구요,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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