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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2.01.03

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직원중 판매직직원인데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급으로 받을경우 1달급여신고는 그대로하고 급여만 주급으로 나눠서 주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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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주기는 1개월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급여 신고는 1개월 단위로 그대로 하고 급여만 주마다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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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꼭 월급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주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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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상이하므로 매월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는 매주 지급하되, 매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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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동안 지급된 주급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고 임금의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주단위로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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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월액을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신고라고 하시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세금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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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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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급은 임금지급일이 주단위로 한다는 것일뿐 급여는 통상 1개월 단위로 신고하므로, 주급을 합산하여 매월 단위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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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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