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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0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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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다만, 휴직, 휴업, 산재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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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사용자의 임의 또는 협의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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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2.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조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3.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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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1)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 하고, 2)당사자와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인사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내 내부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2)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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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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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가튼 경우 1년 미만을 근로하게 된다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를 통보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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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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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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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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