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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당나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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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교사가 6명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취업패키지로 작년 7월 1일에 근무했습니다

근로촉진대상자라서 12개월을 근무하면 고용주가 720만원을 (6개월 단위로 360만원씩 나오는데 올 1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취업성공수당으로 3개월 30만월 6개월

40만원 받고 1년이 지나면 되면 80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하는 원을 폐원을하고 다른 원으로 옮기는데 제가 맡은 반을 원장님이 맡는다고 제 반이 없다고 5월말까지 일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무한지 1년이 안되고 11개월이고 됐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절대 못 받나요?

또 변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어린이집 건물주가 8월말이 계약이니 8월말까지 있어야한다고해서 어쩌면 폐원을 안하고

8월말까지 운영을 하게되면 폐원이 아니니 제가 그만둘 이유가 없고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그런데도 5월말에 나가라고하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에 취업성공수당까지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사 6월말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ㅜ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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