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고됐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결여로 각하됩니다.3.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등)를 제출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근로제공 중 발생시킨 손해의 경우,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전액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위험노출, 사용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익귀속, 근로자의 배상능력부재, 사용자의 위험분산능력 부재 등 노동법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순히 근태불량을 이유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0
0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탁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명칭 상 촉탁직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정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을 정년으로 종료한 후에 형식상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사업장이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2.따라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록셰약서 상 연봉계약을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 중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인사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연도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05.01~2019.04.30 : 만근 11일/1년 만근 15일2)2019.05.01~2020.04.30 : 15일3)2020.05.01~2021.04.30 3년차 16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7723
7724
7725
7726
7727
7728
7729
7730
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