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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2.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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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판단기준이 되는 통근시간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네이버길찾기 상으로는 왕복 2시간에 해당하나 실제로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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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매 4시간마다 30분, 매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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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평일간 야근을 한 후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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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따라서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는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혀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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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하므로,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소정근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무직은 토요일/일요일을 휴무하는 반면 생산직은 이와 달리 격주 토요일을 휴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3박 4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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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부서에 취업하기 위한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등이 있습니다. 다만 PHR은 인사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취업 전에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2.자격증 외에 OA능력이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3.그 외에 정성적 능력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동료와의 인화관계 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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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구속시간은 04시부터 15시까지 총 11시간으로 보입니다.2.이 중 조식 식사 및 중식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중식 식사 이후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업시각(04시)과 종업시각(15시)를 표시하고, 휴게시간으로 조식 식사시간 및 중식 식사시간와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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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대기시간도의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치하는데 대하여는 첫째,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육체적ㆍ정신적인 피로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반의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실태는 알 수 없으나, 휴게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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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기준버버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일정기간 회사에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3일의 단기간에 걸쳐 근무하여 직무 능력 및 개선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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