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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합의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따라서 퇴직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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