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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급여는 최저시급을 보장받나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책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달된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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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합의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따라서 퇴직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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