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급여는 최저시급을 보장받나요?
최저시급이 변할때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정규직은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를 책정하는데 적게는 2천만원선을 받는데
이는 명백히 최저시급을 위반한 사항인가요?
불법이라고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서 그간 최저시급에 따른 부족금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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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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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책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달된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