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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DC 퇴직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재입사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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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법 디테일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2회 출근하는 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또한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중간에 쉰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주 2회 출근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질의의 정보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정확한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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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면 유효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종업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강제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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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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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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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일용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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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감원이나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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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8시간분인 88,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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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가출했는데 갈곳이 없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숙인 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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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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