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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불가사리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 관련하여 조항도 있습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한번에 몰아쓰려고 합니다. (15개~16개 정도 있음) 이때 회사가 거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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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