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2025.05.02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04.30 계약만료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발생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2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1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1년에 해당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퇴사하지 마시고 재계약을 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을 계속 근무한 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364일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최초 근로일)이 25.05.02.라면 26.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은 364일로서 만 1년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