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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5월까지만 다닌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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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면서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5.0 (1)
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닌 모든 사업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무급처리와 계약서및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이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되는 곳에 채용돼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다만 해고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작은 컴플레인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0 (1)
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사실로 넣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채용합격 이후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예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변경을 제안하기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 또한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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