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사실로 넣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직원을 해고하면서 직원의 중과실로 인해 해고한다는 허위사실을 써넣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생기게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신고의무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이유를 증명한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