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되는 곳에 채용돼서 근로계약서
3개월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하는 곳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소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일 못하면 3개월 전에도 잘릴 수 있나요? 아님 3개월동안은 절대 잘리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회사는 최소 3개월은 고용을 보장해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