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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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전달 후 일주일, 근무 종료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기한은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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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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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확인해야할 부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임금은 퇴직시점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합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사실대로 퇴직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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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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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진정을 통해 확인된다면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진정사건 종결 후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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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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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6차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2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루에 6시간씩 진행되는지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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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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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2.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3.고용보험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4.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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