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희망퇴직서 조건에
재직기간이 4/26일 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될 경우에
기존의 회사의 4대 보험은 해지됨.
재직상태는 4/26일 까지 유지됨.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새로 가입되고, 이중취직상태가 됨.
4/26일 전까지 공식적인 퇴사는 어려움.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Q1. 이중취직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어감상으로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느낌입니다.)
Q2. 이중취직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Q3. 새로운 직장 합격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다보면 ,제가 이중취직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Q4.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 후에, 그 회사에서는 그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Q5. 4대보험은 해지 하면서 재직상태는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현재 회사 인사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