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막도장으로 해도 될까요? 인사부장이 저 대신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인감도장을 맡기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해서 찝찝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서면 또는 인감이 날인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도장 대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도장도 무관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