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용직 또는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가닝 합산될 수 있습니다.2.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었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간의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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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ㄴ디ㅏ.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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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신고를 7개월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입사 시점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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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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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우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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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도 18개월 내에서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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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을 종료하면서 재고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새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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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사유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0일에는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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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질의의 경우 하한액으로 1일 6만 4,192원이 적용됩니다.2.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 할 만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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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의 사무보조는 통상적으로 급여아웃소싱 업무나 이에 부수되는 급여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엑셀에 능숙한 경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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