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용직 또는 일용직 알바
정규직으로 2024.9.23일 일하다 2025.2.28일까지만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피보험기간이 144일인데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희망합니다... 찾아보니 말이 조금씩 다르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3달정도 상용직 계약직으로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앞 기간과 더해 180일 이상을 채웠을때 계약기간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용직으로 90일 이하로 180일을 마저 채우는경우 앞에 비자발적 퇴사인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