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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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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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답장이나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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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신청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또다시 실업하게 되었다면 이전의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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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3개월의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퇴직 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가닝 2년을 초과하였다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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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전국에서 주 4일제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4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4일제의 도입효과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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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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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서약서 작성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서약서는 내용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서 배상책임이 과도하므로 효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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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간 물품 배송원의 근로자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하신 분이 하나의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배송시간이나 배송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업무의 완성에 부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징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송 건수 당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 자체로 금품이 지급되기보다는 배송의 완료라는 업무 완성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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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없이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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