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든 유포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시 매출의 10배를 배상한다'는 등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서약서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