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간 물품 배송원의 근로자 여부는
이 질문에 대해 5분의 전문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제목에 백화점간 물품배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의 8가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백화점 개장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백화점으로 가야하고 배송한 물품 수량에 따라 금품을
수령한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출퇴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에 언급하지 않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면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백화점간 택배운송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요? 참고로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과 실제로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67세이며 지하철 무료 이용자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면
택배회사가 많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를 방문하여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