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건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보건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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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에 단기 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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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요받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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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 시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며, 복직 후에는 원래의 직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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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 감리현장이 계약시기보다 조기에 철수하게 되었는데 직원들 해고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리 현장이 조기에 철수하게 되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고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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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통상 임금의 1.5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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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개인이 임의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은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면 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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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인 근로 조건(급여,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무로는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습 기간 중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정식 근로계약의 조건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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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구두로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에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퇴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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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 있는 기업체는 어떤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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