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을 할때는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초과근무를 하게되었을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거나 요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는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을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한 시간을 계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시급),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통상 임금의 1.5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