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 있는 기업체는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주52시간 근무를해야되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다니는 지점은 회사는 200여명인데 계열사따지면 800명은되는 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바빠서 주60시간한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한다더라구요.
근데 제친구들을 보면 평일날 쉬지도 않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분명 주52시간 넘어가는데요.
합법적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하려면 어떤 조건의 회시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또한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위 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