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 폭력과 원청으로 부터 갑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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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요일제 공휴일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일제 공휴일에 대해 논의 중이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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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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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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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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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후 직원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수당 발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고용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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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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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협의와 합의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협의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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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전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불승인 시 심사를 청구하여 퇴사에 이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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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파견직원 재계약 안할시에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는 해당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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