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불이행시?
어제 처음으로 알바한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 오늘 집에서 부모님과 계약서를 확인중에
"계약기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대체인력 보상비를 배상하여야한다."라는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반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 되지 않았다면 항목 제거 혹은 상세 조건 기재 후 재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