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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따뜻한마음을가진마요네즈

약간따뜻한마음을가진마요네즈

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막학기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중간과 기말, 취업계 서류 제출, 졸업식을 위해 학교에 가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월차가 거의 없는데 이럴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될경우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가 사용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자측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자의 졸업 관련 행정처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하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없더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