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발생 조건 및 전직장 합산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5개월 가량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실업급여 가입기간에는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연령이 50세 미만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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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근거없이 임의로 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가 더 많다면 그만큼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본사와 직영점은 해당 직영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한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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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번 자진퇴사한 상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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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시부터인데 병원에서 9시45분 업무볼 수 있게 준비완료 되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보다 앞서 9시 45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말서 제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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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7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이를 근무한기간(24일) 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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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3월 1일로 기재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무일수가 아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분쟁이 우려된다면 3월 3일까지 출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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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절반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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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지각은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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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키오스크의 유무만으로 도급이나 파견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업무 범위의 구분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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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가 휴가일때 대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사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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